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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6년 확정

40대청년 2021. 7.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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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88년 9월 13일 (32세)

전라북도 정주시 수성동

(現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국적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

본관

개성 왕씨

학력

서울계상초등학교

하계중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용인대학교 (학사)

신체

173cm, 73kg, A형

종목

유도

체급

-73kg

종교

개신교(장로교)

가족

아버지 왕태연(王泰然), 어머니 박남희

큰누나 왕정희(王晶熙), 작은누나 왕정아(王晶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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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33)가 미성년자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왕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던 16, 17세 제자들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안 일을 도와달라’며 성관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왕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땄다.

그는 2016년 은퇴한 뒤 연고가 없는 대구 수성구에 유도관을 열어 운영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5월 왕씨가 구속 기소되자 그를 영구제명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왕씨는 메달 획득에 따른 연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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